국제교류센터 규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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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 | |
제1조 (목적) |
이 규정은 가야대학교 국제교류센터(이하 “교류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(사업) |
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. 외국의 대학 및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협정 3. 외국대학과의 교직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 4.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 5. 외국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. 비자추천서 및 국제학생증발급업무 7. 장단기학생 해외현장실습운영에 관한사항 8. 유학장학생 및 공동학위제에 관한 사항 9.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|
제2장 조직 | |
제3조 (구성) |
교류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 및 운영할 센터장을 두며, 행정 및 교육지원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. |
제4조 (임명 및 임기) |
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 |
제5조 (조직 및 기능) |
① 교류센터에는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② 교류센터에는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부서를 둘 수 있으며, 부서장은 교류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|
제6조 (조교) |
교류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 |
제3장 운영위원회 | |
제7조 (기능) |
①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1. 국제교류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2. 국제교류센터의 예산 및 결산 3. 국제교류센터의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.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제8조 (구성 및 임기) |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②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4장 재정 | |
제9조 (재정) |
본원의 운영경비는 교비 예산과 한국어특강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|
제10조 (회계년도) |
본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 |
제5장 기타 | |
제11조 (운영세칙) |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|
부칙 | |
제1조 (국제교류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|
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직제 규정, 사무분장 규정, 위임전결 규정, 학생생활관 규정,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중 “국제교류원”을 각각 “국제교류센터”로 한다. |
제2조 (시행일) |
이 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|